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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85
시행일자 2015-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3926.90-9000
품명 CTR BEZEL BOX;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운전석 전면부 에어컨 조정버튼 및 기타 버튼 사이에 장착되어 인테리어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PC+ABS) 물품
-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물 표면 이물처리 → BASE COLOR 도장 → 열매건조 → 알루미늄 진공증착 → 열풍건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동 소호 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에는 호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며 ‘(2)가구·자동차 차체 (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운전석 전면부 에어컨 조정버튼 및 기타 버튼 사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미관을 수려하게 하는 플라스틱재의 차체(coachwork)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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