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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06
시행일자 2015-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Cranberry extract powder; CranCan Dry(Non Standardized); CANADA
물품설명 크랜베리 열매의 물과 에탄올 혼합용액 추출물(수불용성 페놀류화합물 함유)에 표준화제(수산화마그네슘, 이산화규소)를 혼합하여 건조한 분홍색계의 분말상
- 용도 : 식품 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며,
- 또한,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엑스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크랜베리 열매를 알코올 수용액으로 추출하고 표준화제를 혼합하여 분말화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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