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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70
시행일자 2015-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 품명 : 16톤 셀프로더
- 모델 : SL1601
- 규격 : 8,000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일반 화물차량의 섀시 위에 장착되어 차량을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 적재함, 아우트리거, 후부접이식발판 등으로 구성됨
ㆍ 차량의 상하차 시 안전성을 위해 차량 엔진의 동력으로 아우트리거를 작동시켜 지면에 화물차를 고정시키며, 후부접이식발판을 내려 차량을 상하차할 수 있도록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 또는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하며,
ㆍ 같은 부 해설서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소그룹에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외부하물선반”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일반 화물차량의 섀시에 장착되어 다른 차량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특정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고 제17부 주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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