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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37
시행일자 2015-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304.99-9000호
품명 Beauty preparations ; FINE with Lidocaine ; FILLER ; REJEUNESS ; R.Korea
물품설명 Cross-linked hyaluronic acid, Lidocaine HCl, Phosphate-buffered saline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 겔을 살균하여 충전한 주사용 용기(1.1㎖)와 바늘 2개를 함께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 도 : 주름개선

※ 참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5-43호)에 의하면 본 품에 첨가된 리도카인(Lidocaine)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금지원료로 지정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에는 주름제거 및 피내 주사용 젤(히알루론산 포함)" 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0류(의료용품) 주 제1호 마목에서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은 제외토록 규정함

ㅇ 참고로, 세계관세기구(WCO) 제30차 HS위원회에서 Hyaluronic aicd 20㎎, ,레스틸렌[Restylane], 인산버퍼용액 등으로 조성된 주름개선용 주사제(상품명 : RESTYLANE)를 제3304호로 결정하고 제3304호 해설서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히알루론산, 리도카인, 인산버퍼용액 등으로 조성된 주름개선용 주사제로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주름제거 및 피내 주사용 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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