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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77
시행일자 2015-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80-9000
품명 GLOW PLUG; EURO5 U-ENG용;
물품설명 - 금구·발열코일·발열튜브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량 시동시 공급되는 전원에 의하여 내부코일이 발열하는 원리로 작동하고, 점화플러그를 급속으로 예열시켜주어 시동성을 향상시키고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2의 가목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1호는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예열플러그(glow plugs)는 점화플러그와 유사하나 전극 및 포인트의 대신에 점화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작은 저항체를 갖추고 있어서 전류가 흐를 때에 그 저항체는 가열된다. 디젤 기관의 시동전 및 시동 중에 실린더내의 공기를 가열시키는데 사용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점화플러그를 급속으로 예열시켜주어 시동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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