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79 |
|---|---|
| 시행일자 | 2015-09-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PLATE, STEEL; 30B270F5850; |
| 물품설명 |
- 굴착기의 버켓(흙을 퍼올리는 바구니)에 결합되는 합금강 재질의 철판으로, 굴착 작업시 지면 등 굴착 물체와 직접 접촉되어 내구수명 증대를 위한 역할을 수행
- 신청물품 수입 후, 하청업체가 해당 철판을 버켓 사이즈에 적합하도록 절단 및 용접 가공 작업을 실시하고, 흙을 깨는 TOOTH와 결합되어 함께 BUCKET에 장착하여 사용 - 제조공정 : 열간압연 공정 - 규격 : 가로 5,850㎜×세로 275㎜×두께 30㎜ < 신청 물품 사진 > < Tooth와 결합된 사진 > < 버켓에 결합된 사진 > - 신청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카달로그 상품명은 ‘CUTTING EDGE'로서, 고객의 버켓 사이즈에 맞춰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표준화된 사이즈의 상품을 판매함(원가 절감 등) < 카달로그 샘플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16호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의 제품은 드릴링ㆍ펀칭 또는 꼬임과 같은 가공을 거친 것이거나, 도포처리ㆍ플레이팅 또는 클래핑과 같은 표면처리 가공을 거친 것(이 류의 해설서 총설 IV(C)부분 참조)일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 중량급의 형강(예: 대들보ㆍ빔ㆍ기둥 및 장선)은 교량ㆍ건물ㆍ선박 등의 건설에 사용된다. 경량급의 제품은 농업용구ㆍ기계류ㆍ자동차ㆍ울타리ㆍ가구ㆍ미닫이문이나 커튼 트랙ㆍ우산살 및 기타 여러가지 물품 제조에 사용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압연공정을 통해 제작된 합금강 재질의 철판으로, 굴착기 버켓에 맞도록 가공되는 등 이미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7216호의 여러 가지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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