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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80
시행일자 2015-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4.1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1-57호)
변경후 세번 8542.39-1000
품명 3축 지자계 센서; MXG232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실리콘 기판위에 지자계를 센싱하는 소자 등이 반도체 제조공정에 의해 분리 불가능하도록 한 덩어리로 집적된 후, 자기장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디스크형상의 NiFe(IMC) 물질을 홀소자 위에 구현 한 후 에폭시로 몰딩한 칩 형태의 물품으로
- 미세한 지구 자기장을 검출하여 동서남북의 방위각을 산출할 수 있어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 사용함(휴대폰, 전자나침반, 네비게이션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2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해 보면
- 본 물품은 실리콘 기판위에 능수동소자 등을 분리 불가능하게 한 덩어리로 집적한 후 NiFe 재질의 Magnetic Concentrator를 별도(bumping)의 공정에 의해 증착하여 홀소자 위에 구현하였으므로 제8542호에서 규정한 전자집적회로에 해당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호에서 “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4호에는 “방향탐지용 컴퍼스와 기타의 항행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방향탐지용 컴퍼스” 그룹에 “도보여행자ㆍ자전거 타는 사람이 사용하는 간단한 형태의 것부터 채광ㆍ항행 등에 사용하는 특수한 것(마그네틱컴퍼스ㆍ자이로스코픽컴퍼스ㆍ자이로마그네틱컴퍼스ㆍ비저클컴퍼스ㆍ위치탐지용컴퍼스 등)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방향탐지용컴퍼스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미세한 지구 자기장을 검출하여 동서남북의 방위각을 산출할 수 있는 E-compass로 기타 방향탐지용 컴퍼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1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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