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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63
시행일자 2015-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2000
품명 Otherwise preserved apples; ANELA FRUITS(APPLE DESSERT); SPAIN
물품설명 마쇄한 사과 과육을 살균한 것으로 농축되지 않은 담황색 페이스트를 알루미늄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디저트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마쇄한 사과 과육을 살균한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사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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