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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72
시행일자 2015-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motion sensor switch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실내 현관문 천장에 장착되어 조명기기의 점등유무와 점등시간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
-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초전형 적외선 센서, 조도센서, 렌즈, IC, 계전기, 커넥터, 스위치 등이 실장된 PCB기판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센서에서 적외선 및 밝기의 변화량을 감지하면 IC가 계전기의 접촉단자를 on/off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 및 제90류 주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제16부 총설에서 부주 제3호의 부속기기에 대하여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복합기계 또는 기능단위일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초전형 적외선 센서, 조도센서, 렌즈, IC, 계전기, 커넥터 등이 구성된 PCB기판으로 제16부와 90류의 물품이 결합된 제16부 주3호 및 제90류 주3호의 복합기기에 해당되나 제16부 총설 부속기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IC, 계전기, 커넥터, 스위치 등으로 구성된 PCB기판에 주된 기능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을 설명하며 제8537.10호로 세분류토록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조명용 기기의 점등유무와 점등시간을 제어하기 위해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초전형 적외선 센서, 조도센서, 렌즈, IC, 계전기, 커넥터, 스위치 등이 실장된 PCB기판으로 구성된 전기제어용 보드(전압 1,000볼트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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