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58 |
|---|---|
| 시행일자 | 2015-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LAMINATING FILM
- 100MIC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PET 필름(50㎛)/프라이머오존처리/LDPE(20㎛)/EVA(30㎛) 순서로 적층된 반투명한 필름 2장을 겹쳐 폭 방향의 한쪽 가장자리를 약 1mm로 접합하고 모서리 4곳을 라운딩형태로 절단한 물품 - 크기 : 폭 약 216mm, 길이 약 302mm, 두께 약 0.1mm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시트·필름·박 ·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시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며, (4)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보호용백·차양·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모서리 4곳을 라운드 형태로 절단한 필름 2장을 겹쳐 한쪽 끝단을 접합한 인쇄물 등의 코팅용 필름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류 주 제10호 및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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