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59 |
|---|---|
| 시행일자 | 2015-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WINDOW FILM ; 1PLY 1MIL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일면에 백색 마름모꼴 무늬가 인쇄되어 있는 투명한 접착성 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필름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 총두께 : 약0.06mm, 제시규격 : 1,520mm×30,000mm/roll) - 용도 : 건물, 자동차 등의 유리에 부착하여 데코레이션, 열차단 등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하되, 다만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제조한 폭이 20cm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부 주 제2호, 제391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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