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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49
시행일자 2015-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0.00-9000
품명 AUTOMATIC TRANSMISSION ASSY(TWB32000)
물품설명 - 차륜형장갑차 동력장치인 파워팩 모듈의 구성사양으로 엔진의 발생동력을 차량 기동조건에 적합한 구동력으로 자동 변환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함
- 기어비 : 1단(5.6), 2단(3.429), 3단(2.007), 4단(1.416), 5단(1.0), 6단(0.829), 7단(0.585), R단(4.84)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3호의 용어에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에 “(b)전동장치(기어박스, 전동축, 클러치, 차동치자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제외하도록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10호의 용어에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규정에 “(ⅰ) 이러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장갑차의 Automatic Transmission으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10호의 용어)에 따라 HSK 8710.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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