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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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0.00-9000 |
| 품명 | AUTOMATIC TRANSMISSION ASSY(TWB32000) |
| 물품설명 |
- 차륜형장갑차 동력장치인 파워팩 모듈의 구성사양으로 엔진의 발생동력을 차량 기동조건에 적합한 구동력으로 자동 변환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함
- 기어비 : 1단(5.6), 2단(3.429), 3단(2.007), 4단(1.416), 5단(1.0), 6단(0.829), 7단(0.585), R단(4.84)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3호의 용어에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에 “(b)전동장치(기어박스, 전동축, 클러치, 차동치자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제외하도록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10호의 용어에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규정에 “(ⅰ) 이러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장갑차의 Automatic Transmission으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10호의 용어)에 따라 HSK 8710.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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