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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48
시행일자 2015-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ㅇ HUD Calibration Test Equipment(모델:AP00059692-01) ; GB
물품설명 - FA-50(경공경기)에 장착되는 전자장비중 HUD(Head Up Display)의 양·불량을 판별하는 기능을 수행
- 항공기의 다양한 정보 등을 조종사가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HUD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알기 위하여 HUD에 표시되는 심볼의 위치, 시현되는 선, 영상의 밝기(휘도 등) 등을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고 휘도를 측정한 후, 소프트웨어를 통한 분석을 통해 HUD의 양·불량을 display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면서,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로 규정하고 있음.

ㅇ 아울러, 동 해설서 제9031호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로 해설하면서 ‘광파간섭계, 광학식표면검사기, 얼라인먼트 텔레스코우프’ 등 다양한 형태의 광학식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FA-50(경공격기) 항공기의 HUD(Head UP Display)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특수카메라를 이용해 심볼의 위치, 선의 두께, 영상의 밝기(휘도 등) 등을 측정하여 양·불량을 판별하는 기타의 광학식 검사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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