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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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90 |
| 품명 | Parts of other ordinary surgical instruments; RF Generator Board; U.S.A |
| 물품설명 |
RF에너지를 이용하여 여드름, 여드름 흉터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전기수술기(Scarlet S, Sylfirm)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PCB기판위에 오실레이터, 스텝모터 구동 IC, 스위치, 저항, 캐피시터, 커넥터 등이 실장된 보드
○ 기능 및 용도 메인컨트롤보드로부터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RF 신호(2 MHz 고주파)를 발생 하고 프로브를 작동시키기 위한 스텝모터를 제어 및 구동하며, DC24V→DC12V로 변환 하여 외부 연결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 수행 ○ 구성요소 ① 40 PIN 컨넥터 : 제어용 보드(INTERFACE보드) 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단자 ② 스위치 컨넥터 : 장비 제어용 스위치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단자 ③ 다이얼 컨넥터 : 조그 다이얼과 연결하기 위한 접속단자 ④ DC 12V POWER 컨넥터 : 제어용 보드(INTERFACE보드) 의 전원공급용 접속단자 ⑤ DC 24V POWER 컨넥터 : SMPS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메인전원용 접속단자 ⑥ 프로브 컨넥터 : 프로브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단자 ⑧ 74HC4067PW : RF발생신호의 크기를 선택하는 아날로그전자스위치칩 ⑨⑩ : 2MHz~4MHz의 주파수를 발생 및 증폭 ⑫ : 스텝모터 전류 제어 및 구동 드라이버 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보면 주1을 제외하고는 (가)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그 외에 (나)특정한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범용 전기수술기에 장착되어 메인컨트롤보드로부터 제어입력 신호를 받아 여드름 흉터 완화시키기 위하여 피부에 조사하는 RF 신호를 발생시키며 프로브를 작동시키기 위한 스텝모터 제어 등의 범용 전기수술기의 필수불가결한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 제90류 주2(가)의 특정 호에 해당되지 않고 주2(나)에 따라 특정한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아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9018호에 함께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부속품에서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RF에너지를 이용하여 여드름, 여드름 흉터 완화를 목적 으로 사용되는 범용 전기수술기의 구성요소로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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