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98
시행일자 2015-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2920
품명 Cocoa preparation; PREPARED DRY MILK MAEIL YUNCHENJIA; R.KOREA
물품설명 전지분유 40%, 탈지분유 20%, 탈염유청분말 12.5%, 설탕 10.72%, 코코아분말 8%, 초콜릿향,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류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된 담갈색계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g * 15포, 총 300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ㅇ 같은 해설서 18류 총설의 제외규정(C)항 "분ㆍ분쇄물ㆍ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0% 미만의 것)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의 것(제1901호)"에 따라 제1901호에서 제외되며
제1806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코코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806.90-29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