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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76
시행일자 2015-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2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1호 (2020.6.22.)
변경후 세번 1008.50-0000
품명 Other worked quinoa
물품설명 발아시킨 낟알상의 퀴노아로 일부 열처리된 낟알이 혼재된 상태의 것(낟알의 표면부가 황백색의 것과 담갈색으로 열처리된 것이 혼재된 상태)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4.2호에는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3) 과피(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1008호에 분류되는 곡물인 낟알상의 퀴노아를 발아시키고 일부 열처리된 것이 혼합된 상태의 것으로서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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