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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92
시행일자 2015-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Candy; 김정환홍삼캔디; R.KOREA
물품설명 물엿 약 52%, 설탕 47%, 홍삼농축액 0.4%, 홍삼분말 0.15%, 홍삼향, 허브향, 카라멜색소, 멘톨 등으로 혼합, 조제한 타원형의 캔디를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제시용량 : 120g, 300g, 500g)
- 용도: 식용(캔디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704.90-20호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한 '캔디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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