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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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10-1090 |
| 품명 | Preparation for infant use; MAEIL PREMIE; R.KOREA |
| 물품설명 |
유성분(탈염유청분말 26.5%, 탈지분유 21%, 고단백유청단백질 4.8%) 52.3%, 덱스트린(약 18.7%), 식물유(약 25%), 각종 미네랄, 비타민류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을 철제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
- 용도 :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식약처 고시 제2013-137호에서 '조제분유'를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분말상의 모유대용품으로 유성분(우유에서 유래된 수분 이외의 성분) 60.0%이상의 것으로 고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우유성분(탈염유청분말, 탈지분유, 고단백유청단백질) 60% 미만의 소매포장된 유아용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1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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