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23
시행일자 2015-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93
품명 HOBI COIN BANK(TOY)
물품설명 - 아기호랑이(호비) 모양의 플라스틱 사출물의 머리 윗부분에 동전투입구가 있고 등 부분에 동전을 꺼낼 수 있도록 동전출입구가 있고 동전을 투입하면 “잘했어요” 등 음성 안내가 나오며 팔이 회전하여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제작된 완구용 저금통
- 사용연령 : 3세 이상~8세 미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xxii) 완구용 저금상자”를 예시함

○ 본 물품은 동전을 투입하면 칭찬 음성안내가 나와 유아들에게 저금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완구용 저금통으로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따라 HSK 9503.00-3493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