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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96
시행일자 2015-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1.22-0000
품명 Wadding of man-made fibres; PAD DEFROSTER NOZZLE; R.KOREA
물품설명 여러 겹으로 적층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워딩 양면을 폴리프로필렌 부직포로 부착시킨 백색계 시트상
* 용도 : 자동차 소음 흡음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1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2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워딩은 카드하거나 에어 래이드(air-laid)한 섬유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다. 워딩은 때때로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직물이나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으로 받쳐서 워딩층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가볍게 두들긴다. 워딩은 탄력성이 있고 스펀지 모양의 높게 부풀은 시트상이며 두께가 균일하고 섬유는 쉽게 분리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워딩은 대개, 면섬유(탈지면 또는 기타 면워딩)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스테이플 섬유가 사용된다. 워딩은 표백이나 염색 또는 날염된 것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표면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미량의 응집제를 살포시킨 워딩도 포함한다. 부직포에 비하여 이러한 워딩의 내부층의 섬유는 쉽게 분리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 양면을 인조섬유제의 부직포로 부착한 시트상으로 주요특성이 워딩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5601.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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