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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95
시행일자 2015-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4-0000
품명 Nonwoven fabrics, weighing more than 150g/m2; SKIRT; R.KOREA
물품설명 나일론 스테이플 섬유제의 부직포에 폴리우레탄을 침투한 후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도포한 흑색계 시트상(1제곱미터당 중량이 470그램)
* 용도 : 자동차 핸들 커버용 원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5603.94호에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 부직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과정을 다음의 3단계(웹형성, 접착 및 완성가공)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다. 그 중 (Ⅲ) 완성가공 단계에서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되기도 한다. 일면 또는 양면에다가 방직용 섬유직물 또는 기타 다른 재료의 시트를 피복한 부직포(거밍·봉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제5602호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스테이플 섬유로 제조한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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