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55
시행일자 2015-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9-5020
품명 Lubricating base oil; EXXON CANTUS 1000; ITALY
물품설명 원유를 증류하고 남은 잔유를 용매탈지한 녹색계 점조 액상의 윤활유 기유(용기 : 200L Drum으로 수입)
- 용도 : 산업용 윤활유 제조용
결정사유 o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C)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 열거된 유류에 각종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 다만, 이 물품이 기제로 한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본 품은 상기와 같이 산업용 윤활유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윤활유 기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5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