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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64
시행일자 2015-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10
품명 Rod Assy; R.KOREA
물품설명 Rod pipe와 Rod ball로 구성된 긴 봉상의 물품으로 Actuator와 기체압축기를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받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포함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브레이크 작동을 위한 기체압축기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전동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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