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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21
시행일자 2015-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ㅇ Jammer(모델:WF-K6)
물품설명 - 특정장소에서 특정 주파수의 송·수신을 차단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특정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송신하는 것으로 공연장 등지에서 공연에 방해될 수 이는 관람객들의 휴대폰 주파수, Wifi 주파수 수신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저해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공연장 등 특정장소에서 특정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켜 특정 주파수의 송·수신을 차단하거나 저해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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