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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50
시행일자 2015-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5Year-old Root Balloonflower 100; R.KOREA
물품설명 도라지분말, 도라지농축액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의 환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식물성 물질과 식물성 추출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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