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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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ㅇ 삼각 그립(290T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말랑말랑한 TPR재질의 물품으로 5개의 손가락 구멍이 있어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상지 근육 운동하는 물품 - 크기 : 12×1.3cm - 중량 : 100g - 재질 : TPR(Thermo Plastic Rubber) ※ TPR : 말랑말랑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고무와 플라스틱 중간 형태의 재질로 신축성과 복원력이 뛰어남 ㅇ기능 및 용도 - 손가락, 손목, 팔뚝의 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뇌건강에도 좋아 상지 재활 운동에 적합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며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다섯 손가락을 구멍에 집어넣고 손가락과 상지 근육 운동을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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