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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05
시행일자 2015-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9.10-2000
품명 ㅇ 마사지바(MS-04)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롤링되는 마사지볼 5개가 바에 일렬로 끼워져 양쪽 끝의 손잡이를 잡고 신체 부위에 압박하여 롤링하여 마사지하는 물품
- 크기 : 57cm
- 재질 : PVC
ㅇ기능 및 용도
- 등, 목, 어깨, 허벅지, 종아리를 압박과 마찰에 의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근육통과 혈액순환, 피로회복에 도움을 줌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19호 (Ⅱ)마사지용 기기에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착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이하생략)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제의 로울러 또는 이와 유사한 안마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양쪽의 손잡이를 잡고 신체 각 부위에 대고 압력을 가하여 롤링하면 5개의 마사지볼에 의해 압력과 마찰 등이 이루어지면서 신체 부위를 마사지하는 마사지용 기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수동식 마사지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01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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