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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68
시행일자 2015-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90
품명 Crank Assy
물품설명 Exteral pin, crank, bushing pin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기체압축기의 본체와 Actuator에 연결된 Rod Assy를 연결하며, 로드(Rod assy)의 직선운동을 받아 회전운동으로 바꿔 기체압축기로 동력을 전달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3.10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포함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 (A)항 ‘전동축과 크랭크’의 설명 중 ‘(5) 크랭크 및 크랭크 샤프트’에 대해 "일체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수개의 부분으로 조립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왕복운동(예: 피스톤식기관으로부터)을 받아서 그 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키거나 또는 그 반대로 변환을 시킨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Actuator에서 Rod Assy로부터 전달된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 기체압축기의 밸브측에 동력을 전달하는 크랭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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