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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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1 |
| 품명 |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CURTAIN ASSY-RR DOOR(RH); 83362-3N002RY; PR.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특정 자동차의 REAR DOOR GLASS에 장착되어 유입되는 태양광선을 차단하는 전동식 매커니즘을 갖춘 커튼 - 작동 버튼을 누르면 모터 기어의 회전력에 의해 EXTENSION PROFILE에 연결된 ANTENNA의 상하 운동으로 커튼이 펼쳐지고 접어짐 - 알루미늄제 CASSETTE PROFILE, 플라스틱제 EXTENSION PROFILE, 철제 ANTENNA & FLEX WIRE, 모터, ECU, POLYESTER FABRIC, 철제 SPRING ASSY 등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 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의 권취기’, ‘(23) 전기식, 유압식, 압축공기식 등의 윈드스크린와이퍼’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햇빛을 차단해주는 부분이 직물로 구성된 전동식 커튼으로, 자동 개폐를 위한 모터와 기어 등의 기계적인 매커니즘은 단순한 트리밍이나 부속품의 범주 이상의 것이므로 제6303호의 ‘커튼’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차량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모터와 기어 등 기계적인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차량용 커튼을 접고 펴주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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