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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03
시행일자 2015-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ㅇ 2 IN 1 마사지 & 엑서사이즈 휠(717T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휠 양쪽에 2개의 메탈 바가 끼워져 있어 휠이 롤링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마사지와 운동 2가지 용도로 사용함
- 크기 : 44.5cm
- 중량 : 11.5KG
- 재질 : 메탈 + TPR + PP
ㅇ기능 및 용도
- 휠에 돌기가 있어 휠이 돌면서 상지와 하지 마찰 기능으로 상피근육과 경락 마사지에 효과적이어서 피하지방 분해, 혈행개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줌
- 고양이 체조나 푸쉬업 운동으로 허리와 복근, 어깨 등 근육강화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19호 (Ⅱ)마사지용 기기에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착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이하생략)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제의 로울러 또는 이와 유사한 안마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며 “기타의 훈련용 장비(other exercising apparatus)”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제9109호의 마사지 기능과 제9506호의 스트레칭·근력 운동기구 2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다기능 물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 본 물품의 기능상 출발점이 웨이트 트레이닝과 스트레칭 체조하는데 사용하는 운동용 기기로서 마사지 기능이 추가되도록 디자인되었으므로 통칙3(나)에 의해 본질적인 특성이 운동용 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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