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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15
시행일자 2015-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베루화무 Cavi Max(WW320×D212×H264)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용 케이스에 트윈헤드, 전원박스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초음파(캐비테이션), EMS(저주파+중주파)를 이용하여 신체 근육에 자극을 줌으로써 근수축을 유발하고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기로 피부관리샵 등에서 사용함
- 사이즈: 320*212*264
- 중량: 4.96kg
- 초음파(캐비테이션): 1.5MHZ/45KHZ
- 저주파, 중주파: 40~100HZ/5KHZ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 EMS를 이용하여 신체 근육에 자극을 줌으로써 근수축을 유발하고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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