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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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9.20-1090 |
| 품명 | GENERATOR ASSY-PULSE, 4595522701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ABS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차륜의 회전속도를 검출하기 위하여 Wheel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입력축 회전속도(엔진 회전수)와 출력축 회전속도(구동 회전수)를 감지하여 Target Wheel의 회전에 따른 자기력의 변화값을 Digital Pulse로 변환 하여 ABS(anti-lock brake system) 모듈에 신호를 전송하는 물품
- 용도 : 바퀴의 속도를 감지하여 자동차의 스키드 현상을 제어하여 조종력을 잃지 않도록 차륜을 제어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일반적으로 광학기기·측정기기 등이 분류되고 제9029호에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속도계 및 회전계는 회전ㆍ속도ㆍ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A)의 적산회전계 또는 생산량계와 구별 된다(예: 매분회전수ㆍ매분마일수ㆍ매시킬로미터수ㆍ매분미터수). 이러한 계기는 보통 차량(자동차ㆍ모터사이클ㆍ자동차ㆍ기관차 등) 또는 기계(전동기ㆍ터빈ㆍ제지기계ㆍ인쇄기계ㆍ직물기계 등)에 장착되어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속도계 또는 회전계의 원리로 전자(유도식)식을 예시하며 “영구자석을 구동축으로 회전시키면 자계 내에 놓여진 알루미늄 등의 원판에 와전류가 발생하고 이러한 전류는 자석의 회전속도에 비례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영구자석에 Target wheel를 직각으로 설치하여 전류를 공급하면 wheel의 회전에 따라 자력이 변화하고, 자력에 비례해 변화 하는 전류를 감지하여 휠의 속도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전자(유도)식 원리를 이용한 기타의 회전속도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9.2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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