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18 |
|---|---|
| 시행일자 | 2015-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3.10-0000 |
| 품명 | Textile fabrics coated with plastics; TEXTILE FABRIC COMPOSED OF PVC COATED YARN;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염화비닐로 피복한 폴리에스테르 사(제5604호)로 위사와 경사가 직각이 되게 직조한 메쉬형태의 시트상
- 용도 : 블라인드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10호에 "폴리(염화비닐)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5604호의 사, 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서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도 분류한다.(This heading also includes textile fabrics made from yarn, strip or the like,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sheathed with plastics, of heading 56.04.)"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 해설서 제5604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사가 분류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염화비닐로 도포한 폴리에스테르사로 직조한 직물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903.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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