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27
시행일자 2015-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3-0000
품명 Core barrels(HQ Core barrels 3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건설 및 광산 시추 작업 시, 시추장비의 rotary head와 연결된 drill rod 끝에 결합되어 채취된 시료(core)를 담아 지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물품으로 크게 outer tube, inner tube, head ass‘y, over shot로 구성
* outer tube 끝에 지반을 절삭하는 공구인 리밍쉘과 비트가 결합되어 함께 회전하며 굴진함(리밍쉘과 비트는 미제시)
①outer tube : 본품 하부 외형을 이루는 부분으로 끝에 리밍쉘과 비트가 결합하여 회전하면서 굴진하며, 내부에 inner tube가 안착됨
②inner tube : 시료를 담기 위한 3m 길이의 tube로 상단에 head ass'y가 결합되어 시료가 다 차면 over shot에 의해 지면으로 끌어올려짐
③head assy : inner tube의 상단에 결합되어 over shot에 체결되는 부분으로 시료가 가득 찼음을 알리기 위한 shut off valve, outer tube와 함께 회전하지 않도록 공회전 시키기 위한 베어링 및 outer tube에 정확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latch 등의 부품으로 구성
④over shot : 시추장비와 와이어로 연결되고 head assy 상부에 체결되어 시료가 담긴 head assy + inner tube를 끌어올림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431호의 용어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제8431.43소호는 ‘소호 제8430.41호제8430.49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우물천공기(회전식 또는 충격식)의 회전대 · 스위블 · 켈리 · 켈리드라이브 부싱 · 공구연결구 · 드릴칼라 · 서브·드릴파이프가이드 · 스톱칼라 · 스파이더 볼 · 스플릿부싱슬립 ·빔 · 스위블소켓 · 드릴링 자아’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건설 및 광산 시추장비에 연결되어 시료(core)를 채취하여 지면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부품들로서 제8430호에 분류되는 시추장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31.4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