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29 |
|---|---|
| 시행일자 | 2015-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4.51-0000 |
| 품명 | 지하수용 Drill rods(DTH Drill rod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지하수 개발 시추 작업 시 시추장비에서 발생되는 회전을 Drag bit에 전달하는 횡단면이 원형인 철강제(4130 : 크롬 몰리브덴 특수강)의 파이프로 양단에 핀 커플링과 박스 커플링이 조립(Friction welding)되어 있음 - 규격 : 외경 89mm x 길이 6500mm, 85kg, 무계목(seamless), 냉간인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4호의 용어는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과 중공 프로파일[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관’에 대하여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 … 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 이들은 연마한 것 … 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 …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함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4호에서는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기름 또는 가스 시추용의 케이싱·튜빙 및 드릴 파이프 … 물 또는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관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지하수 개발 시추 작업 시 시추장비에서 발생되는 회전을 Drag bit에 전달하는 횡단면이 원형인 냉간인발한 무계목의 합금강제 파이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4.5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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