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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28
시행일자 2015-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호이스팅(Hoisting Plug)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지질조사 등을 위한 시추 작업 시 Drill rod나 Casing pipe를 인양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철강제(SCM 440)물품으로 한 쪽 끝에는 시추기의 Steel wire를 연결할 수 있도록 천공되어 있고, 한 쪽 끝은 Drill rod나 Casing pipe를 결합할 수 있도록 나사산이 가공되고 베어링이 삽입된 형태
- 제조공정 : 몸통부분 외경, 내경 가공(선반, 밀링), 열처리 및 템퍼링, 도금 → 고리부분(주물) 및 볼베어링 조립
- 규격 : 25cm(길이) x 8.9cm, 7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 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색클(shackles), 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 볼소켓(ball socket), 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 단조된 훅(예 : 크레인용), 각종 용도의 스냅 훅’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시추 작업 시 Drill rod나 Casing pipe를 인양할 수 있도록 Drill rod등과 시추장비의 와이어를 연결하는 철강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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