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52 |
|---|---|
| 시행일자 | 2015-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2.00-2011 |
| 품명 | Laboratory reagents, prepared; Immobiline drystrip gels (Immobiline Drystrip pH 3-10); SWEDEN |
| 물품설명 |
Polyacrylamide와 Bisacrylamide 등으로 조제된 겔 스트립(두께 약 0.02mm) 뒤편에 플라스틱 필름으로 보강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 길이 약 190mm, 폭 약3mm, 두께 약 0.2mm/내용량 : 12ea/pk)
- 용도 : 단백질 전기영동 실험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2.20호에서 "실험실용 시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시약은 뒤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조제형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의 시약의 혼합물이거나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단일 시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또한 종이·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뒤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리트머스·pH·폴-파인딩종이·미리 도포된 면역 측정판 등이 하나 이상의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함침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뒤편을 보강한 실험실용 조제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2.00-201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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