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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88
시행일자 2015-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3.43-0000
품명 Boy's trousers; WOLULU KIDS CLIMB PANTS, JWW15394; VIETNAM
물품설명 합성섬유가 최대중량인 메리야스 편물의 흑색 소년용 긴바지(전면에 앞트임이 없으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긴 형태로 보이도록 박음질되어 있고, 허리부분은 웨이스트밴드와 조임끈이 있으며,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의류)
- 용도 : 소년용 긴바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4호에는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D)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 편물제의 소년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3.4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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