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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34
시행일자 2015-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GLASS WINDOW; IP6 4.7INCH AFR; 63.38㎜×134.86㎜;
물품설명 - 유리원판을 특정휴대폰 전면 형상에 맞게 가공하여 화학적 강화를 거친 후, AR코팅, AF코팅, 불소코팅과 왼쪽 상단에 IR코팅*을 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수입 후 추가공정을 거친 후 특정 스마트폰의 전면부 터치스크린에 부착하여 터치스크린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임
*휴대폰 카메라 성능 향상을 위해 왼쪽 상단 카메라 홀에 적용 <신청인 제시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Ⅰ)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A)이 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이 포함된다.....(B)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e)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이 호는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의 IR인쇄는 휴대폰 카메라 기능개선을 위해 적용된 것으로 휴대폰 통화기능과는 관련이 없고, 안전유리 가공 후 추가로 이루어지는 AF 및 AR 코팅은 제70류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의 전면부에 장착되는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의 기타 강화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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