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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85
시행일자 2015-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FOOD PREPARATIONS MAEIL PEPTI; R.KOREA
물품설명 덱스트린 44.69%, 식물유 21.5%, 카제인가수분해물 15.8%, 변성전분 10%, 각종 비타민 및 미네랄류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
- 용도 :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된 것으로 바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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