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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86
시행일자 2015-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6.12-0000
품명 Aluminium alloy strip; Aluminium brazing strip(AL -STRIP); PR.CHNA
물품설명 알루미늄 합금(알루미늄 88%, 규소 12%)으로 만든 코일상의 스트립
[두께 : 약 0.26mm, 폭 : 약 8mm]
- 용도 : 용접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6.12호에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 주 제1호 라목에 규정되어 있는 이들 물품은 동제의 해당물품과 상응한다. 그러므로 제7409호의 해설규정이 이 호에 준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중략)...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나목에는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나 철과 규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함유중량비율 1%)보다 커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코일상의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6.1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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