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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90
시행일자 2015-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101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8-57호)
변경후 세번 2106.90-1020
품명 Mixtures of juices of chiefly on the basic of orange juice; ORANGE PINEAPPLE CARROT BASE FOR MILK DRINK; ISRAEL
물품설명 과일주스농축물[오렌지(65Brix), 파인애플(60Brix)] 약 20-24%, 당근퓨레(6-9%), 설탕, 구연산, 비타민C, 산도조절제, 펙틴, 카로틴, 과일향, 물 등을 혼합한 적색계의 재구성한 주스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과실주스농축물(오렌지, 파인애플), 당근퓨레, 설탕, 구연산, 향, 물 등이 혼합된 오렌지주스를 기제로한 재구성한 과일주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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