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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71
시행일자 2015-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508.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nickel; Washer; R.KOREA
물품설명 니켈합금 재질의 중앙부가 천공된 디스크상으로, 자동차의 오일파이프와 볼트 체결시 사용되는 와셔임(재질: Inconel 718)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508호에는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그룹 또는 전호까지에 열거한 물품,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니켈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니켈제 못·압정·너트·볼트·스크루 및 제7317호제7318호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형태의 기타 제품"을 포함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 와셔(washer)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니켈합금 재질의 와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5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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