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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92
시행일자 2015-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Candies; URC FRUITS GRAPE SUPERFRUIT AND CHIA PIECES; NEWZLND
물품설명 여러가지 과일의 퓨레(사과, 포도, 블루베리, 아사이), 주스(사과, 석류, 레몬, 엘더베리), 치아씨앗, 감귤섬유소, 겔화제, 향 등을 혼합, 조제한 반고상의 직육면체로 성형한 것(크기 : 약 2㎝×1㎝×0.5㎝)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8)항에 "설탕 과자의 형상으로 만든 과실젤리와 과실페이스트"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과실젤리가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설탕과자ㆍ초콜릿과자 형으로 만든 젤리와 페이스트(각각 제1704호 또는 제1806호)"를 제외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캔디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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