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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11
시행일자 2015-09-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8537.10-9000
품명 Touch screen components; TCM10J-040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본 물품은 터치 물체가 없을 때에는 적외선 광이 도광바를 통해 포토 다이오드에 전달되며, 터치 물체가 있을 때에는 적외선 광이 도광바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포토다이오드에서 검출되는 광의 유무에 따라 터치 좌표가 형성되며, 스마트 TV, DID, 전자칠판, 광고용 디스플레이, 게임기 등의 입력신호를 제어함.
ㅇ 주요 구성요소
- 인쇄회로기판에 각종 회로(IC, MCU, Connector, AMP), LED, TR 등이 부착되어 있음
ㅇ 작동원리
- LED에서 방사된 적외선광을 수입개의 센서에서 수신하고, 수신된 정보를 통해 터치 물체의 개수 및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전용량 방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13.9. 제52차 WCO HS위원회에서 “touch-sensitive screen"을 제8537호로 분류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마트 TV, DID, 전자칠판, 광고용 디스플레이, 게임기 등의 입력신호를 제어하는 터치스크린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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