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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86
시행일자 2015-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2090
품명 CHIP LED(HT-260UR SERIES)
물품설명 - 사각형 칩 형태의 물품으로 LED Chip을 PCB 위에 올려 와이어본딩한 후 에폭시수지로 몰딩한 제품으로 전자렌지, 식기세척기 등 전자제품 Touch Board의 발광표시용으로 사용됨
- LED Chip 구성성분 : 알루미늄 삼산화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 제8호 가목에 “제8541호제8542호에서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하는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중략)...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1호의 용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발광다이오드 또는 전계발광다이오드(특히 비화갈륨 또는 인화갈륨을 기제로 한 것)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제어장치 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주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광다이오드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류, 제854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1.4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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