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18
시행일자 2015-09-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40-1000
품명 Fishing Tap or Fishing tools (답브)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용도: 시추시 시추홀 안에서 부러진 Drill rod*를 회수하는 데 사용하는 Tap*
- 작용원리: 새 Drill rod와 결합시켜 홀 안으로 내려 보내면, 부러진 Drill rod에 나사선을 내어 물린 상태로 끄집어 올리게 됨
* Drill rod: 보링을 할 때 비트에 동력을 전달하고 또한 물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강관
* Tap: 공내에 절단된 파이프류에 나사를 만들어 끌어올리는 장비로 드릴로드용, 코아배럴용, 케이싱파이프용 등이 있다. 코아배럴 및 케이싱용은 주로 인사이드 탭(tap)이 사용되며, 드릴파이프용은 인사이드용 및 아웃사이드용이 같이 사용된다. 또한 탭에는 우나사용과 좌나사용이 있으며, 좌나사용은 억류된 파이프를 1본 1본 인양하는데 사용된다.
[출처: 광물자원용어사전, ‘10. 12., 한국광물자원공사]
- 규격: 25cm * 8.9cm, 중량 6kg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공구로 ‘(4) 탭·다이스·양각구(陽刻具) 및 양각용다이스와 같은 드레딩 및 태핑용공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시추시 시추홀 안에서 부러진 Drill rod에 나사를 만드는 탭으로서 태핑용의 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4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