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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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7.49-1010 |
| 품명 | Frozen cuttle fish; FROZEN WHOLE CLEANED CUTTLE FISH; THAILND |
| 물품설명 |
갑오징어(학명 : Sepia officinalis)를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0307.4호에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ㆍ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ㆍ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ㆍ로리고(Loligo)종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Sepia officinalis종에 해당하는 갑오징어를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307.49-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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