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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72
시행일자 2015-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10-3000
품명 - 품명: LED LAMP
- 모델명: FPL 26W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발광다이오드(LED)를 광원으로 하여 전시장, 병원, 주차장, 마트 등의 실내 천장에 설치되는 LED 조명기구(35W, 220V/60Hz)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가스·아스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ㆍ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접시램프, 천장용 램프·샹들리에,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용 램프, 나이트램프, 방수램프)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시장, 병원, 학교 등 다양한 곳의 실내에서 천장용으로 쓰이는 LED 조명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제6호에 따라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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