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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16
시행일자 2015-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19-1000
품명 PDC Bits(HQ PDC Core Bit)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지하수 개발 등 시추 시, 연약지반(석탄층, 석회암층)에서 Core를 채취하기 위해 시추장비와 연결된 Core barrel 끝에 결합되어 회전하며 굴착하는 비트(bit)
- 재질 : 스틸 샹크(shank) + 폴리크리스탈 다이아몬드 팁(tip) (텅스텐 카바이드 몸체[텅스텐 분말, 코발트 분말 혼합·소결] + 폴리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작용면)
- 규격 : 직경 89mm x 높이 20cm, 4kg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 금속탄화물 또는 서메트,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비금속·금속탄화물 또는 서메트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207호의 용어는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프레싱용·스탬핑용 … 드릴링용·보링용][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30호의 착암기용(rock drilling) 또는 토양시굴기용의 공구도 포함된다 … 이 호의 공구는 일체로 제작되거나 또는 상이한 구성재료를 결합하여 제작되는 수도 있다 … 이 호에 분로되는 공구에는 (1)착암용 또는 토양보링용 공구 : 광업용·유정 드릴링용 및 측심용 공구를 포함한다(예 : 오오거·보링비트 및 드릴).”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시추장비에 사용되는 연약지반 굴착용의 비금속제 호환성 공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207.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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